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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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당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 및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 및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