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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및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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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통행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신청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 통행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첫째, 사업자가 통행료 지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이메일주소, 연락처, 전자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의 당해 분기에 발급하여 드리던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인하여 분기가 아닌 해당월 통행료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접수되는것만 발행하여 드립니다.
    즉 2011년 1월부터는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2011년 1월부터는 해당월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현재 발급해드리고 있는 통행료 세금계산서중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수기세금계산서는 2010년 12월로 중단되고, 2011년 1월부터는 이메일로 발행해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당사에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이메일 전송후 국세청에 전자등록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화성광주고속도로(주)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 031-281-1913

  2. Q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A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이유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요금계산이 안되어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불하이패스카드일 경우 유효기간 초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카드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Q

    고속도로 노선별 제한속도(최고, 최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 최저 속도는 매시 50㎞(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입니다.

    2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 최저속도는 매시 40㎞ 입니다.

    다만,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일부의 경우 최고속도는 매시 110㎞, 최저속도는 매시 60㎞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최고속도는 매시 90㎞) 입니다.  

  4. Q

    갓길이란 무엇이고, 갓길을 주행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나.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하는데, 위급한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임시대피장소입니다.
    갓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와 구난차량만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중 갓길 주,정차에 관련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갓길이용을 피하고 만일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이용시에는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세워둬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삼각표지판을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미연의 사고로 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갓길운행시 벌점3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Q

    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해당 도로시설물 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Q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 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A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 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과적차량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면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며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운행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또는 화주) 및 차주(법인 대표)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